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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복역에도 법원 "군대 가라"…'헛물' 켠 사기범

  • 웹출고시간2013.04.21 18:43: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총 2년3개월, 두 차례나 교도소에서 복역한 20대가 자신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결국 군대행.

현행 병역법상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현역병과 예비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공익근무)에 편입한다고 규정.

A씨(충북 제천·24)는 지난 2008년 7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띄워 이를 보고 돈을 입금한 90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범죄를 저질러 사기죄로 구속 기소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

그러나 A씨는 풀려나자마자 유사한 수법의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 또 다시 2009년 1월 구속 기소돼 법원이 징역 1년3월의 실형 선고.

문제는 당시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사실.

결국 A씨는 첫 번째 징역 1년이 추가돼 총 2년3월을 교도소에서 복역.

충북지방병무청은 출소한 A씨에게 공익근무요원 소집 사실을 통보.

그러자 A씨가 자신이 1년6월 이상을 복역했기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군 면제 대상은 단일 범죄로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사람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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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