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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부당'…대형마트, 이번엔 청원군 상대 소송

  • 웹출고시간2013.04.21 16:12: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홈플러스(주)가 영업시간 제한 등이 부당하다며 충북 청원군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은 지난 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홈플러스 오창점과 오송점에 영업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재래시장이 인근에 없는 오송점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않고 있으며 오창점은 영업시간 제한 외에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업제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청원군이 이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지역마다 상권이 다른데도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해 부당하다"며 청원군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등 청주시내 지점을 두고 있는 7개 대형 유통업체들도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15일 시내 26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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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