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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 부당'…대형마트, 이번엔 청원군 상대 소송

  • 웹출고시간2013.04.21 16:12: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홈플러스(주)가 영업시간 제한 등이 부당하다며 충북 청원군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은 지난 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홈플러스 오창점과 오송점에 영업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재래시장이 인근에 없는 오송점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않고 있으며 오창점은 영업시간 제한 외에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업제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청원군이 이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지역마다 상권이 다른데도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해 부당하다"며 청원군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등 청주시내 지점을 두고 있는 7개 대형 유통업체들도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15일 시내 26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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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