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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 40대 패륜아 출소 뒤 아버지까지…

대전고법, 징역 15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3.04.18 16:59: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동생을 살해한 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마저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A(47)씨의 항소심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해 아버지를 다시 살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워 장기적으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점이 인정되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부인과 자식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일을 마치고 충북 음성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자 이에 격분,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97년 8월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년 12월 출소해 다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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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