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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8 17:0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축인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실형이, 돈을 건넨 업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건축허가 대가로 수 천 만원의 돈을 받은 도내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59)씨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공무원에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건넨 B(54)씨에게는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4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뇌물을 적극 요구했으며 피고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중립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준 뇌물이 5천100만원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4월 B씨가 소유한 토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B씨도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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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