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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불법시술' 수 천만원 부당이득 챙긴 조폭 검거

  • 웹출고시간2013.04.16 17:51: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찰에 붙잡힌 조폭 L씨가 100만원과 5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새겨 준 문신. L씨는 '호랑이' 문신(사진 왼쪽)을 새겨주고 100만을, 일명 '한냐 문신(오른쪽)'은 50만원을 받고 새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등에게 문신을 시술해 주고 7천여만원대 돈을 받아 챙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청소년 등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법 문신을 시술해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L(33)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청주 성안길에 불법 무면허 의료시술 사무실을 차려놓고 360여 차례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7천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문신 시술을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일반인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SNS를 통해 몸에 글씨를 새기는 일명 '레터링'은 5만~10만원, A4용지 크기의 문신은 30만~40만원, 등허리 전체에 새기는 문신은 100만~2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비용과 사업장 위치, 전화번호 등을 홍보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문신 시술이 감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도내 학교폭력과 조직폭력배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은 한번 새기면 지우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깨나 등에 새겨진 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새긴 문신에 평생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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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