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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6 19:54: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운전직 소방공무원이 그 것도 세 번씩이나 음주운전을 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K(44)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정직 3월의 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소방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강등 처분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K씨는 지난해 3월 청원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9%.

K씨는 단속된 뒤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문제는 K씨가 지난 2002년과 2008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3월과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K씨는 결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K씨가 16년 동안 구급활동에 전념해 온 점을 참작해 '강등'으로 감경 처분했다.

K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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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