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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6 19:54: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운전직 소방공무원이 그 것도 세 번씩이나 음주운전을 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K(44)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정직 3월의 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소방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강등 처분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K씨는 지난해 3월 청원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9%.

K씨는 단속된 뒤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문제는 K씨가 지난 2002년과 2008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3월과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K씨는 결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K씨가 16년 동안 구급활동에 전념해 온 점을 참작해 '강등'으로 감경 처분했다.

K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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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