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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11 17:24: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8월 11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법원이 LG화학 임직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안전관리 팀장 K(4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상무 P(44)씨와 안전관리 담당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6월을 선고하고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윤 판사는 법정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꿈을 펼치지 못한 근로자 11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어 피해가 컸다"며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부주의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폭발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이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회사 노조도 이들 3명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기소된 LG화학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23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에서 다이옥산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해 근로자 8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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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