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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리고 숨기고…'얌체' 파산신청 백태

악용 채무자 늘어 청주지법 기각률 급증
2011년 25건, 2012년 90건…3배 이상 늘어

  • 웹출고시간2013.04.02 20:14: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빚을 탕감 받으려는 속셈으로 보유 재산을 빼돌리거나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얌체 파산신청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기각률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청주지법에서 개인파산 신청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11년 1천267건에서 지난해 2천1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사건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1천557건에서 2천40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처리된 개인파산신청 사건 중 25건이 기각됐으나 지난해에는 90건이 기각됐다.
빚을 탕감 받으려는 속셈으로 보유 재산을 빼돌리거나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얌체 파산신청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기각률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청주지법에서 개인파산 신청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11년 1천267건에서 지난해 2천1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사건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1천557건에서 2천40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처리된 개인파산신청 사건 중 25건이 기각됐으나 지난해에는 90건이 기각됐다.
빚을 탕감 받으려는 속셈으로 보유 재산을 빼돌리거나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얌체 파산신청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기각률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청주지법에서 개인파산 신청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11년 1천267건에서 지난해 2천1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사건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1천557건에서 2천40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처리된 개인파산신청 사건 중 25건이 기각됐으나 지난해에는 90건이 기각됐다.
같은 기간 2% 대였던 기각률이 4.3%로 껑충 뛴 것이다.

반면 개인회생신청 사건 기각률은 같은 기간 19.6%에서 5.1%로 크게 낮아졌다.

법원이 공개한 개인회생·파산신청 기각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파산을 신청하는가 하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 모두 써버리고 파산을 신청하는 등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가지가지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0월 남편의 보증 채무로 빚더미에 앉은 전직 공무원 A씨의 파산신청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갱생할 수 있는데도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경우"라며 기각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퇴직금 1억7천4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아들의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쓰는 등 재산 은닉 행위를 한데다 A씨가 매월 받은 165만원의 연금으로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베트남에 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파산·면책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신청자 B씨는 최근 2년 동안 외국에 나간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재판부는 "기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데도 채무상환을 기피하고 있다"는 채권자 측의 주장과 그가 베트남을 수시로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면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 같은 달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사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C씨의 파산 신청을 기각했으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친인척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한 D씨의 개인회생 신청도 "성실한 채무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법원에 알리지 않거나 부동산 처분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재산신고를 하다 들통 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월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갚던 E씨가 자신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감춘 채 면책·파산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매월 50만원씩 60회로 나눠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으나 7회차만 납입한 뒤 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77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파산·면책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국현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채무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법원은 성실하면서 불운한 채무자 구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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