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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원룸 신축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된다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면 지역도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화…이르면 4월 시행

  • 웹출고시간2013.03.27 19:42: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는 세종시내에서 원룸을 새로 지을 때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된다.사진은 최근 신축된 조치원읍내 원룸 모습.

ⓒ 최준호 기자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세종시에서는 최근 원룸 등 각종 주택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건축 관련 규제가 약한 신도시 주변 면(농촌) 지역에서 심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을 지을 때에는 도시지역처럼 정해진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도시를 제외한 세종시 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세종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29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 지역도 부설 주차장 설치해야=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는 1읍,9면,1행정동(한솔동·신도시)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도시(관리지역)'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와 읍(조치원)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관련법에 정해진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농촌지역'에 속하는 나머지 면 지역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 지역에서도 읍이나 신도시 지역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의 경우 '면적 50㎡초과~150㎡이하'는 1대,'면적 150㎡초과 ' 시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다.

◇원룸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에서 60㎡당 1대,기타 지역에서는 60㎡당 1대에서 30㎡당 1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 건축비는 다소 오를 전망이다.

세종/최준호·최범규 기자 choij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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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