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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07 17:59: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시내 한 어린이집의 네 살 배기 유아 학대 논란과 관련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다.<본보 2월 12·13일자 3면 보도>

청주청남경찰서는 7일 원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청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0·여)와 원장 B씨(41·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어린이집 유아 학대 논란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K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8시12분께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청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군(4)을 훈계하며 양팔을 잡고 마구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훈계 과정에서 연약한 아이의 팔을 잡고 흔들어 멍까지 들게 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폭행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C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는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됐다.

또 C군과 같은 반인 친형(5)도 "선생님(보육교사)이 동생을 때렸다.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못하게 했다"며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군의 부모가 상처 부위 곳곳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어린이집 원장과 A씨에게 문의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취재진에 "할 말이 없다. 모든 답변은 변호인에게 물어 보라"고 일축할 뿐, 해명을 피했다.

해당 어린이집 변호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폭행 사실은 없었다. 아동학대도 없었다.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피해자 측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전적으로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이) 오히려 인터넷 글 때문에 어린이집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훈이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변호인은 "사진에 찍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아이의 몸에) 벌겋게 보이는 부분은 폭행으로 인한 스크래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경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청주시와 아동학대 전문기관 굿네이버스가 진위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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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