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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8 19:31: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 한 수사관이 수사 편의 대가로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수 년 전 기획부동산 관련 업자로부터 수 백만원을 받은 검찰 사무관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주지검 모 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업자로부터 수 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서울지역 모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편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역시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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