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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광개발 허가 뒤 부대시설 설치 불허 '패소'

  • 웹출고시간2013.02.17 15:3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금광개발은 허가해 놓고 환경피해 및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금광개발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는 불허 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A광업이 '금광개발을 위해 필요한 선광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음성군을 상대로 낸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불허처분과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충북도지사로부터 적법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채굴작업을 하려는 원고의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채광계획인가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금광 채굴로 지하수 고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거나 실제 원고의 채굴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지하수 고갈 및 지반 침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채광계획 인가 단계에서 검토됐어야 할 사항으로, 선광 시설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S광업은 3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금광을 개발한 뒤 선광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냈으나 음성군이 지난해 4월 불허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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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