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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두 차례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구속

  • 웹출고시간2013.02.07 16:2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은 강간을 당했다며 두 차례나 허위 고소한 A씨(24·여)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남자친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 등 3명이 자신을 엽기적이고 변태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1년 무고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과 과거 강간 고소 내역 등을 검토, 이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 A씨로부터 무고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누구든지 피고인의 무고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속 기소했다"면서 " 무고는 민생침해사범 수사와 범죄 예방에 진력해야 할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소진케 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시간적·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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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