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청원 특례법 어떤 내용 담겼나

시청사 건립비 등 3천억대 지원 확정
4개 區 설치… 2개 구청 청원지역에
상생발전방안 청주시장에 이행 의무

  • 웹출고시간2013.01.02 20:11: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에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법률안 3조엔 '국가는 통합 청주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행정기구의 설치, 통합 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행안부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상생발전방안(39개 사업 75개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도 청주시장에게 부여됐다.

◇통합 시청사 건립비 등 재정 특례

정부의 선물 보따리 규모는 이미 지난해 11월20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해졌다. 당시 특례법 원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충북도 등은 통합 창원시 이상의 재정특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때 통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먼저 통합 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 즉 6%를 10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이 보장됐다. 창원시 1천400억원을 넘는 1천74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창원시에만 한정됐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개정, 청주시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론 통합 시청사 건립비 600억원이 포함됐다. 아쉽지만 구청사 2개 건립비 800억원(각 400억원)은 정부 반대로 삭제됐다. 시내버스 재정적자비용 연간 125억원 지원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장됐다.

대신 통합 전·후 재정부족액 4년 간 차액 보정이 막차를 탔다. 매년 250억원씩 4년 동안 총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청주·청원은 차액 보정기간을 12년, 총 3천억원으로 요구했었다. 창원시 수준에 맞춰달라는 이유에서다. 창원시의 4년 간 차액 보정액은 3천400억원. 통합 청주시와 산출 방법은 같지만 인구, 예산 등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다.

충북도 등은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정부 당국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정부는 일단 차액 보정기간을 4년으로 하되, 향후 통합 청주시의 재정부족액 추이를 지켜보며 재논의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기간 연장의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또 창원시가 차액 보정기간을 6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청주시의 추가 지원 가능성은 남아 있다.

◇행정 특례와 상생발전방안 이행의무

행정 특례 부문에선 4개 구(區)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행안부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개 구 승인 이행을 약속했다. 행정기구 설치 시 '100만 이상 시(市) 기준 적용'도 원안을 고수했다. 통합 청주시의 예상 인구는 83만명이다.

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실·국장 3급, 구청장 4급', '4년 간 통합 전 공무원 정원 유지', '8년 간 승진후보자명부 별도 관리' 조항은 삭제됐다.

두 시·군 합의사항인 상생발전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내용은 원안 통과됐다. 법률안 4조에 따라 청주시장은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로 구체적 사항을 정해야 한다. 2개 구청 등 공공시설 청원지역 우선 배치, 재정지원분 및 행정비용절감분 청원지역 우선 투자, 혐오시설 주민공모 결정 등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거다.

/ 임장규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