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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 휴직 더욱 쉬워진다"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 웹출고시간2008.02.27 23:25: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쉬워진다.

27일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등이 시행된다.

오는 6월 22일부터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육아기에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된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하고, 근로시간과 비례해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도입된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곽노엽 지청장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육아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으로 출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가 실제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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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