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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0 13:50: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승환

충북대 교수

충북도청과 충북도의회에, 충북문화재단에, 다음과 같이 충북 예술윤리강령(藝術倫理綱領)을 조례로 제정하고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예술가와 예술가에 대한 예술윤리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일이며 시의(時宜)도 적절하다. 특히 예술윤리강령 조례제정은 충북 문화예술행정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 일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며, 예총 민예총과 그 외 여러 영역 예술가들의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화예술의 잔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시종 지사께서, 또는 김광수 도의회의장께서, 또는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주관하여 전국 최초로 예술윤리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청한다. 충북은 충북만의 정신사와 사상사를 구축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대한 '의식의 식민화(colonization)'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운명공동체 충북을 완성해야 한다. 예술윤리강령 같은 작은 디딤돌 하나는 충북정신 구축의 한 과정이다. 무엇보다도 충북문화헌장(忠北文化憲章) 제정 당시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를 갖춘 조례 제정은 충북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 충북문화예술포럼 이재희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예술윤리강령 초안(草案)은 다음과 같다.

<예술가는 세상의 무지개이며, 사회의 빛이고, 역사의 보석이다. 예술가는 인간의 감성과 사상을 깊고도 아름답게 표현하여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또한 예술가는 아픔, 고통, 절망, 애환을 진실하게 담아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미학(美學) 가치를 재현하는 존재이다. 예술가가 영혼과 열정과 고뇌로 창조한 예술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영원히 빛난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사회는 예술가의 존재를 특별하게 인정해야 하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예술가 또한 예술적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사회(Cultural Society)를 건설하는 한편 만물평등(萬物平等)을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 깨끗한 문화예술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백두대간의 기상과 청풍명월의 심성과 중원문화(中原文化)의 정신으로 태양의 빛과 생명의 힘을 내는 충북의 예술가들은 이런 보편의 정신과 예술의 특수성을 담아서 아래와 같이 예술윤리강령을 선언한다.

첫째, 예술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으며 종교나 검열(檢閱)에 의해서 예술행위를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예술가가 예술적 목적을 가지는 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는다. 그러나 예술이 사회를 위험하게 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상업적 손익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예술을 부정하는 일이다. 특히 예술가는 예술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외설적(猥褻的)인 표현을 하거나 일반의 상식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각 개인의 개성과 차이를 존중하되 인종, 성, 지역, 직업, 계층, 빈부 등으로 차별 하지 않으면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살려야 한다. 또한 예술가는 동물이나 식물을 포한한 우주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로 창작활동에 임해야 하고, 예술만이 독단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른 영역을 인정하면서 상호협력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예술가는 예술생태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예술정의(藝術正義)를 실천하는 한편 예술윤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예술의 표절과 유사작품은 예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예술의 정의를 부정하는 일이고, 예술의 생태환경을 교란하는 일이다. 예술표절(art plagiarism, 藝術剽竊)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예술작품이나 예술창작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다. 예술가는 예술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실하고 신명나는 예술을 위하여, 타인의 창의성과 인격권을 훼손하는 예술표절을 스스로 금지해야 한다.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예술의 표절은 물론이고 사적(私的) 시장예술에서의 표절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예술가가 공공의 예술활동을 할 때는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예술가는 예술적 결과로써 다양한 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예술행위을 하면서 사적 이익이나 개인의 명예(名譽)를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예술은 민족, 국가, 사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자 상징이므로 예술가는 그 민족, 국가, 사회의 일반 윤리나 도덕을 존중하면서 어울려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사회의 빛이고 풍향계이며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윤리는 예술가의 윤리이면서 예술가와 예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윤리이기도 하다. 예술가의 심원(深遠)한 창의성은 적당한 책임을 동반할 때 사랑받으며 예술가의 무한한 자유는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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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