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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시 법률안 간결해야"

법률안 제정 주민공청회 토론자 한목소리
"복잡하면 상황 변했을때 개정 어려움"

  • 웹출고시간2012.08.23 20:00: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시 법률안을 필수 사항만 간결하게 담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청원군 오창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청주·청원 통합시 벌률안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의 장황한 각종 각종 조항을 꼭 필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담아내면 차후 지역 상황이 바뀌더라도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시·군에서 합의한 상생발전안 75개 항목을 법률에 대부분 담으려는 청원군의 입장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통합군민협의회 이수한 위원장은 "일부 조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률안 통과 후 조례를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항은 법률안에서 과감히 도려내자고 강조했다.

건국대 안형기 교수도 "청원에서 제출한 법 초안이 너무 세세하고 길다"며 "법안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 조례도 있고 정책과정이 있어 대안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원대 엄태석 교수는 "법률안 이 역대 통합시로 출범한 지자체 중 가장 길다. 법안에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담으면 상황이 변했을 때 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오히려 이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법률안에는 불신과 우려만 담겨 있다. 조례로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며 "양 시·군에서 나온 안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상생발전방안이 통합 전제조건인 만큼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정희 군의원은 "상생발전안 이행이 통합에 가장 큰 핵심"임을 강조하고 "간결한 법안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불신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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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