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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천차만별'

영동군 규정 없고 충주·제천 등 5만원
이달부터 조례정비없이 집중단속 '혼란'

  • 웹출고시간2012.07.09 20:3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자치단체별 부과 과태료가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 들어 5일까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 305건을 적발하고 시민신고 212건을 접수했다.

이중 29건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공무원 단속 이외에도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현장을 촬영하면 인터넷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투기자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보통 3만원이다. 하지만 서울의 중심인 강남구 등 일부 시군은 5만원, 심지어 특정 관광지에서는 20만원까지 지역별 부과하는 과태료는 '천차만별' 그 자체다. 이는 자치단체별 폐기물관리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14조를 근거로 해 각 기초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얼마를 부과하는 것이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적합한가를 토의해 과태료를 규정한다.

행안부가 자체 분석한 결과, 전국 228곳의 기초단체 가운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곳은 13개 자치단체에 달했다.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7곳, 6곳은 3만원 또는 10만원으로 규정해 놓았다.

도내에는 충주시와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5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동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현재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8월말 예정)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또한 없는 지자체가 71곳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제천시와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등이 이 분류에 포함됐다.

지난 1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이 수반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회사 일 처리를 위해 서울 강남을 자주 찾고 있다는 직장인 K씨(38·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얼마 전 담배꽁초를 무심코 바닥에 버렸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지불하게 됐다. 하지만 K씨는 현재 거주중인 지역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 단속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다.

행안부는 현재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5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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