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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폐합 개정안은 권고사항?"

모 교장 "지원금 따려면 수용할 수밖에 없어"

  • 웹출고시간2012.06.12 19:59: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과부가 초·중학교 6학급과 고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최소학교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자 '강제가 아닌 권고기준'이라고 밝힌것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A교장은 "교과부가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궁지몰리자 권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자율'이라고 내세우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각종 인센티브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도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지난 11일 교과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초등학교는 반대, 중학교는 통폐합 찬성 등 '조건부'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17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통학구역' 내 자유로운 학교 선택과 전학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폐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충북지부 등은 "교과부가 시장논리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려는 속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권고기준일 뿐"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으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통폐합 권한을 인정한 만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B교장은 "과거 교과부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정책이 없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과 학교를 통제해 왔다. 이번에도 각종 교부금과 인센티브를 통해 개정안 기준을 각 학교에 충분히 강제할 수 있다. 원안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교과부의 안(案)대로 하면 충북도내에서는 259곳의 초등학교 중 128곳(49%), 130곳의 중학교 중 42곳(32%), 84곳의 고등학교중 9곳( 10.7%)등 473곳 가운데 179곳(38%)이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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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