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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고 내정설 금융기관 촉각

공기업 특별회계 선정 제외... 특정 금융기관 밀어주기(?) 추측 등

  • 웹출고시간2007.10.24 20:5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금고 지정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금융기관의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금고 지정 기준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바뀌며 각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29-30일)이 다가오면서 ‘1금고 농협‘, ‘2금고 신한은행‘ 등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금융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협이 1순위 금고, 신한이 2순위 금고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청주지역 행원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면서 “도 금고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나,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회 개최 등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물론 해당 금융기관이나 충북도는 “도 금고 결정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내정설’과 관련,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징후가 보이고 있다.

먼저 이번 도 금고 ‘쟁탈전’에 뛰어든 농협과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금융기관 중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는 ‘농협’이나,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도 금고 유치를 위한 ‘신한은행’의 열성적 노력과 앞으로 지역사회 약속 등을 충북도 입장에서 저벌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그 동안 1개 금융기관에서 관리해오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 선정하는 것도 양 금융기관에 나눠주기 위한 것 이라는 분석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충북도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와 기타 특별회계(충북과학대운영회계, 의료급여기금, 농어총개발기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이번 선정에서 제외한 것 또한 이 같은 소문의 배경이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점포가 도내 읍면까지 자리잡고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제외시켰다는 것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번 도 금고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신한은행은 도에 제외 배경을 문의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반면, 농협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소문과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금고가 이미 내정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이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복수로 선정하는 것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질 향상은 물론 충북도 발전에 금융기관이 더 많은 기여를 주문하는 등 전국 광역단체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또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와 관련, “행자부 예규에 따라 충북도 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도 금고는 지방 재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제외했다”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고려해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금고 선정이 임박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정설’이 ‘설’이 아닌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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