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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허점 투성'

도내 자치단체장 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양날의 칼'논란…허위신고 처벌 솜방망이

  • 웹출고시간2012.03.25 19:19: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에 따른 반응이 냉담하다.

재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인데다 따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 와 자식의 재산 공개를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개인적인 정보와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오히려 지능화하는 만큼 재산 신고의 영역을 더욱 넓히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취지가 퇴색된 채 '양날의 칼'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5일 확인한 결과, 충북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명현 제천시장의 장남과 손자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종윤 청원군수의 장남과 차남, 손자도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정상혁 보은군수의 장남과 손자 역시 재산신고를 거부했으며, 유영훈 진천군수의 장남과 손자도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김동성 단양군수의 장녀 또한 재산신고를 거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1천844명 중 26.6%인 490명이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고지 거부는 '존·비속의 1천만원 미만 재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규정과 '독립 생계'라는 이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재산 공개자 2천248명 가운데 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 371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행안부는 1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55명에게는 경고 및 시정 조치, 302명에게는 보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재산을 공개하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사회적 책무가 크기 때문이다"면서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직계 존·비속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가 존속보다는 비속 중심으로 이뤄지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숨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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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