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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4 09:25: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약청에 적발돼 구속된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들이 불법으로 판매했던 덱사메타손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4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41)씨와 김모(47)씨 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 2명을 약사법44조(의약품판매)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된 경위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약사법44조에는 약국개설자,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지모씨와 김모씨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의약품제조업자인 C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했다.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로부터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및 일반인들에게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덱사메타손정' 1만3천30병(병당 1천정) 2억3천만 원 상당 및 일반의약품 3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한편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됐으며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떳다방 제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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