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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작용 금지약 첨가 다이어트식품 제조판매 업주 구속

  • 웹출고시간2012.02.07 10:50: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작용 우려로 제조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제조한 미인단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지난 2010년10월 미국 FDA,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국내 외 에서 의사처방 및 사용중단된 전문의약품이다.

구속된 박모(66·약사)씨는 서울시 동대문구 '고려발효공학(식품제조업체)'대표다.

박씨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리민'을 사용해 제조한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 B, C)' 제품을 판매했다.

박씨는 이 제품이 체지방 분해 효과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피부관리실(22곳), 화장품판매점 등에 지난 2007년3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2천362셋트(470kg), 금1억9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시부트라민을 지난 2009년10월께 중국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1kg(300만원)상당을 구입했다.

이후 함초분말, 감잎분말 등 220kg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미인단(아침용)' 제품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건된 충남 연기군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30·여)씨는 박씨로부터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 B, C)'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미인단 덕용'(아침용 600g)제품을 30g씩 소분해 '감비단A, B'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고 '미인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8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셋트(191kg),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 39셋트(7kg), 850만 원상당을 압수하고 긴급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사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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