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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누설혐의 경찰 ‘무죄’

청주지법 “유출 증거 없다”

  • 웹출고시간2008.01.10 00:09: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9일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이 괴산경찰서를 찾아 무죄가 선고된 신모 경사를 위로·격려하고 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9일 불법 게임장 업주에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 신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단속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증 없이 추측에 의한 판단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씨는 2006년 12월11일 괴산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황모(36)씨에게 관할 경찰서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화로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지난해 9월20일 신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 신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박종환 청장은 9일 무죄가 선고된 직후 괴산경찰서 소속 신모 경사(41)와 직원들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박 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뒤 곧바로 괴산경찰서 강력팀 신 경사와 동료들을 찾아 증평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한편 박 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음성경찰서 소속 조모 경사가 절도 용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선고되자 음성서를 방문해 조 경사와 동료들을 위로한 바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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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