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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 동의서 관리 소홀 지적

  • 웹출고시간2012.01.16 10:1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16일 대학병원 등 대형기관이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 관리가 미흡해 시정명령과 관련자 징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유전자 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 약 30%를 표본 조사하고 5개 대형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은 50%(16개소), 유전자은행은 약 45%(5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9%(3개소), 유전자은행은 36%(4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기관 중 대학병원 부속 기관 등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실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5개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병원의 동의서 관리실태가 부실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규모 기관은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반면, 대형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 병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형기관 중심으로 현지조사(올해 25개 대형병원 예정)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법정양식에서 유전자검사와 연구가 분리돼 있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환자정보 보호에 주력키로 했다.

연구목적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내에 양식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전자검사,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동의서 양식 별도 제정 근거가 마련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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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