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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 가능 외국인 근로자 '5만7천명'

한민족 동포 30만 3천명 등…10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 웹출고시간2012.01.09 20:4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올 한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5만7천명으로 정해졌다.

또한 취업할 수 있는 한민족 동포들 인원도 30만3천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정희택)은 9일 2012년도 외국 인력 도입 규모 및 상반기 고용허가 발급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는 5만7천명이다.

이 5만7천명 중 1만1천명은 이미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로 성실·숙련 재입국 취업자들에게 배정된다.

물론 이들은 특별 한국시험에 합격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총 인원(5만7천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만9천명, 농축산업에 4만5천명, 어업은 1천750명, 건설업 1천600명, 서비스업이 150명이다.

30만3천명으로 결정된 방문 취업 동포(H-2)들은 업종간 이동이 자유롭다.

외국 근로자들은 상반기에 60% 이상이 배정될 예정이다.

총 쿼터 내에서 별도 관리되는 재입국 숙련인원은 수시로 고용 허가서가 발급된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올해 건설업 취업 동포 규모는 5만5천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업 취업 등록제는 해마다 건설업 취업 동포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취업 교육을 거친 동포만이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장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분야에는 신규 인력 배정한도가 설정된다.

지방 제조업과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을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가 20% 상향된다.

2012년도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는 10일부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발급된다.

10일부터는 농축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이, 12일부터는 제조업, 26일부터는 어업분야 발급이 시작된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588-1919), 고객상담센터(1350, 1544-1350)로 하면되며, 홈페이지(www.eps.go.kr, 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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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