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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6 18:08: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는 수출신고필증과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이 페지된다.

국세청은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과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한편 첨부서류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시켰다.

지난해 수출대행계약은 6만4천건, 입출항신고필증은 3천600 건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운업자(138), 항공사(86), 운송주선업자(2,085), 보세창고업자(1,149) 등 1만1천개 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했었다.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는 약 50만 건, 200만 장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둬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내국신용장 발급 건수는 약 23만 건으로 추정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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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