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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최대 10% 돌려받아

전통시장·골목슈퍼

  • 웹출고시간2011.12.22 18:10: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체국의 스타트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이 골목 슈퍼마켓을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집 주변의 골목슈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장석구)은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부터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슈퍼인 경우 5%(월 3천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캐시백, 할인서비스와 금리혜택뿐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까지 도울 수 있어 일석 삼조인 셈이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 우체국 또는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 (www.epostbank.kr)에서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 '새봄자유적금' 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 중소상인 지원, 에너지 절감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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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