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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주 등 8개 품목 삭카린나트륨 기준 신설

  • 웹출고시간2011.12.20 10:56: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첨가물 지정이 취소된 것은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 등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해서는 기준과 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또 소스류, 소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건조채소류의 사용기준에 아황산염류를 추가했다.

식카린나트륨 사용 기준은 추잉껌 1.2g/kg 이하, 잼류 0.2g/kg 이하, 양조간장 0.16g/kg 이하, 소스류 0.16g/kg 이하, 토마토케첩 0.16g/kg 이하, 조제커피 0.2g/kg 이하, 탁주 0.08g/kg 이하, 소주 0.08g/kg 이하 등이다.

건조채소류에는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개 품목이 0.030g/kg 이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아울러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CODEX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현재 지정돼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지속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초까지 국내 및 외국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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