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대전지방기상청에 시정 명령

  • 웹출고시간2011.12.05 16:30: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이균)는 5일 대전지방기상청(이하 '대전기상청')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대전기상청은 지난 해 5월 발주한 '보령기상대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T종합건설)이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체 J산업설비에게 하도급을 맡겼다.

T종합건설은 시공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어렵게 되자 하도급 대금 7천800만원을 대전기상청이 직접 지급키로 지난 10월 합의했다.

그러나 대전기상청은 지난 1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4천5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3천300만 원을 J산업설비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제14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한 때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금지급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