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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3 17:37: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3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 노동자들로부터 법정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위임받아 고용노동부 청주지정에 진정한 결과, 6618만9538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정임금 미지급분이란 간병 노동자들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사실을 조사한 끝에 13일 체불임금확인원을 공식 발부했다"며 "놀랍게도 불과 16명에 불과한 간병 노동자에게만 6618만9538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원래 36명의 간병 노동자로부터 진정을 위임 받았으나, 사용자측이 재직 중인 간병 노동자를 회유해 이 가운데 20명이 취하를 했다"며 "만약 취하를 하지 않았다면 1억6000여만의 임금체불이 확인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병원 운영을 시작한지 2년도 안돼 불과 16명에게만 6600여만원을 체불한 것이니 병원을 거쳐 간 100명이 훨씬 넘는 간병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얼마의 임금을 체불했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도 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반영된 금액은 실근무시간으로 인정된 금액만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금액도 민사소송에서 다툼이 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더 이상 간병 노동자들의 해고사태, 천막농성 사태의 뒷전에 숨어 있을 처지가 아니다"며 "이제 떳떳하게 나와 체불임금을 비롯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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