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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05 14:5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 5일 국정감사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남도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수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아야함에 따라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실로 엄청남을 모르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접 만든 법을 준수해 줄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위헌적이고 반 민주주의적 행위임을 분명히 짚어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준수,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권 묵살행위를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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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