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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6 22:03: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벌점이 부과되지만, 면허를 취소할 때는 음주정도를 따져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14일 임모(50)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점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그 범위 안에서도 구체적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가지고 있던 임씨는 지난 3월 면허 정지수치를 약간 웃도는 혈중알콜농도 0.057%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면허취소 기준 벌점 121점이 넘어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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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