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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8 18:1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1394년(태조2) 6월 14일 갑자기 대간과 형조에서 올라온 상소 한 장이 궁궐 분위기를 삽시간에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대신들이 내시 이만(李萬)이 남대문 밖에서 목이 달아나고 세자빈궁 현빈유씨가 자기 집으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왕에게 묻는 대목이 나온다,

'대간과 형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내수(內竪) 이만(李萬)이 참형을 당하고, 현빈 유씨(柳氏)가 내쫓겨 사제로 돌아갔으나, 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함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좌우(左右)의 친근한 사람을 법사에 내려 국문해서 나라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게 하소서."'-<태조실록>

이에 대해 태조 이성계는 이들을 다짜고짜 순군옥에 가둬버렸다. 순군옥(巡軍獄)은 고려시대 도적질이나 난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 가뒀던 곳이다. 이 순군옥은 조선 초기까지 유지되다가 태종 14년 의금부로 대체됐다. 모두 7명의 신하가 갖혔다.

'임금이 노하여 우산기 상시 홍보(洪保)·좌습유 이조(李·)·사헌중승 이수·시사 이원(李原)·형조정랑 노상(盧湘)을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었다.'-<태조실롯>

조선시대가 일인지하의 전제정치로 흐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다. 왕권을 견제하고 동시에 군주정치를 올바르게 보좌하기 위해 나름의 제도적인 틀을 갖췄다.

간쟁, 봉박, 서경도 그것에 속한다. 간쟁은 왕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 봉박은 왕명을 되돌리며 반박하는 것, 서경은 관리 임명·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날인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당시 대신들의 행위는 이중 간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이에 대한 해명을 전혀 하지 않고, 강경책 일변도로만 대응했다. 간쟁을 했던 신하들은 이후 귀양을 가거나 집으로 퇴거당했다.

'홍보·이수·윤장·진경 등은 그 본향으로 귀양보내고, 이원은 죽림(竹林)으로 귀양보내고, 노상은 전라도 군영으로 귀양보내고, 이조는 각산으로 귀양보내고, 박포·민여익·정탁·이황 등은 공신인 까닭으로 사제(私第)로 돌아가게 하였다.'-<태종실록>

의안대군 이방석을 자아비로 둔 현빈유씨는 당시 18살이었다. 이에 비해 세자 책봉 2년차를 맞은 의안대군은 11살에 불과했다. 실록은 내시 이만과 현빈유씨의 죄명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다. 그러나 사가들은 '18살 춘정의 현빈유씨가 내시 이만을 유혹, 간통한 것이 분명하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이조, 민여익은 후에 정계로 복귀, 충청도관찰사 등을 역임한다. 이밖에 정탁(鄭擢·1526~1605)은 전에 언급했지만 우리고장 청주 인물이다.

조선창업 과정에서 형제가 활약한 사례가 있다. 바로 정총과 정탁이다. 정총(鄭摠·1358~1397)은 개국 초기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표전문 문제로 트집이 잡혀 이역땅 유배지에서 죽었다.

정탁(鄭琢·1526~1605)은 정총의 친아우가 된다. 그는 사석에서 "이성계가 새 왕조를 열어야 한다"라고 지극히 예민한 말을 처음으로 발설했다. 정탁의 봉호는 우리고장 청주를 뜻하는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으로, 태종의 묘정에 배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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