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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30 17:1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칠거지악(七去之惡)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존재하던 제도로, 조선시대 이혼의 근간이 됐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질투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을 가진 경우, 말이 많은 것, 도둑질 행위 등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이유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성에서 나왔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 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 이맹균(李孟畇·1371∼1440)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이조판서, 예문관대제학을 지내는 등 관료로서는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부인이씨 때문에 불행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질투심이 병적으로 강했던 부인 이씨는 집안의 종을 의심, 그녀를 죽였다. 의정부에서 이를 인지, 세종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

'의정부에서 사인(舍人) 이인손(李仁孫)을 시켜 아뢰기를, "이맹균의 처 이씨가 죄 없이 집 여종을 죽였으므로, 전하께서 듣고 깜짝 놀래시어 곧 헌부(憲府)로 하여금 논핵하게 하였는데…'-<세종실록>

아내의 질투는 칠거지악의 네번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되나, 어찌된 일인지 세종은 "그보다 더 멍청한 것은 그 남편"이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이씨가 비록 질투하고 아들이 없다고는 하나, 이 두 가지 버리지 못하는 의(義)가 있으니, 갑자기 이것만으로 이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대신의 명부(命婦)는 형을 가할 수 없으니 작첩을 거둠으로 족한 것이다.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제어하지 못하였으니 맹균은 진실로 죄가 있다."-<세종실록>

'작첩'은 남편의 관직 보유와 직위에 따라 부인의 위치도 결정되는 것을 일컫는다. 세종은 의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지금의 시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고위관료의 이혼여부 결정은 임금의 주요 업무의 하나였다. 이는 역으로 조선시대 양반가 이혼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이맹균은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제어하지 못하였으니"라는 말을 들으며, 사헌부의 명에 의하여 황해도 우봉현이라는 곳으로 폄출됐다.

폄출은 유배와 거의 비슷한, 벼슬을 박탈당하고 시골로 내쫓기는 것을 말한다. 이후 그는 폄출에서 풀려나 상경하던 중 개성부에 이르러 졸했다. 그의 나이 70이었다.

그는 타향 출신이나 지단양군사(知丹陽郡事)와 충청도관찰사를 여김하는 등 우리고장에도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지군사'는 조선초기 군의 으뜸벼슬을 말한다.

그가 재임중 고려 도읍지 개성을 둘러보고 시 하나를 남겼다. 다음의 '닭을 잡고 오리를 친 공'은 태조 왕건이 먼저 계림을 정복하고 그후 압록강을 취했다는 뜻이다.

5백 년 내려오다가 왕기가 끝났으니(五百年來王氣終) / 닭을 잡고 오리를 친 공은 어디 갔는고(操鷄搏鴨竟何功) / 영웅들 한 번 가니 호화도 다했구나(英雄一去豪華盡) /…/지난 일 유유하여라, 물만 동으로 흐르누나(往事悠悠水自東)-<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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