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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18 17:29: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성종은 보위에 무사히 오르자 그 고마움으로 74명의 공신을 선정했다. 이른바 좌리공신(佐理功臣)이다. 1등은 신숙주·한명회 등 9명, 4등은 황효원·김순온 등 45명이었다.

이중 황효원(黃孝源·1414∼1481)에 대한 인물평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그는 형조참판을 거쳐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했다. 성종이 보위에 오르기 전인 1460년의 일이다. 이때 황효원은 우리고장을 매우 잘 다스렸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몸받아서 마음을 다하여 어루만지며 사랑하여 선정의 명성이 널리 퍼졌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이민(吏民)이 상서하여 경을 남겨두기를 청하므로 내가 실로 은혜를 가상히 여겨 민정을 어기지 않고 경을 그곳에 남겨두겠다."'-<세조실록>

임기가 다 되어 이임을 해야 하나 도민들의 간청에 의해 충청감사로 다시 남겨두겠다는 뜻이다. 세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효심'까지도 배려를 한다. 그는 충청도에서 가까운 경상도 상주 인물이었다.

'경(卿)은 비록 늙은 어미가 있지마는 길이 멀지 않으므로 경(卿)이 마음대로 내왕하면서 서로 만나도록 할 것이니, 더욱 힘써서 공(功)을 나타내도록 하라" 하였다.'-<〃>

칭찬은 여기까지가 전부다. 그는 조선 조정의 최대 트러블 메이커로, '죽을 때까지 소송이 그치지 않았다'고 실록은 썼다.

문제는 소송 내용이 지금 시각으로 봐도 허접스러운데 있었다. 그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처첩을 자주 바꿨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능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 방법이 탈법성이 농후했다. 전자의 사례다.

'처음 아내인 신씨(申氏)는 무후하다 하여 버리고, 다시 임씨(林氏)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또 화목하지 못하다 하여 버리고, 또 다시 신씨와 결합하여, 마음대로 이혼도 하고 결합도 하여 이미 체통이 없이 강상을 어지럽혔습니다.'-<성종실록>

첫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두번째 여자와 결혼, 아들까지 뒀으나 어떤 변덕 때문인지 첫번째 아내와 다시 결합했다는 뜻이다. 이어지는 사례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그런데 신씨가 죽은 뒤에는 공신으로 인하여 하사받은 종(婢)인 소근소사(小斤召史)에게, 그의 어미가 혼사를 주관했다는 구실로 장가를 들고 나서 그 어미의 혼서(婚書)를 추후 작성하여 이에 첩(妾)으로 처(妻)를 삼았습니다.'-<〃>

여종을 첩으로 삼았다가 어떤 일로 관의 심문이 시작되자 문서를 위조해 정식 아내로 삼았다는 뜻이다. 벌씨 실록에 드러난 것만도 세번째 장가를 든 셈이 되고 있다. 재테크 방법은 종을 이용했다.

'집안일을 처결하는 데 법도(法度)가 없어서 처첩(妻妾)이 뒤바뀌는 등 죽을 때까지 소송(訴訟)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 종으로 하여금 직접 집을 사서 고쳐 가지고 팔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를 좋아하니…'-<〃>

조선시대 종은 주인의 재물이었고, 따라서 종이 취한 이득은 주인의 것이 됐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를 사람들이 재물에 일가견을 가졌다는 뜻으로 '화가옹(貨家翁)'이라고 불렀다고 실록은 적었다. 그러나 성종은 끝내 그에게 중형을 내리거나 내치지 않았다. 그는 좌리공신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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