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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31 16:24: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때 양반가 아녀자가 간통을 하면 '자녀안(恣女案)'이나 '유녀적(遊女籍)'이라는 것에 이름이 올랐다. 평생 간음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가문에서는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 자살을 종용하기도 했다. 1530년(중종 25)에 쓰여진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우리고장 황간현을 다소 부정적으로 적었다.

"옛날 현(縣)이 승격되기 전에는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고, 소나무와 참나무가 하늘을 덮어 가장 그윽하고 깊숙한 데다가, 들짐승이 맘대로 뛰놀고 도둑들이 노략질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자는 여럿이 무리를 지어야만 비로소 다니곤 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이를 전후해 이은(李山+言)이라는 인물이 황간현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각종 토목공사를 일으켜 '조선시대 판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황간읍성이 이때 축조됐다.

'이은이 전 삼사좌윤으로서 비로소 이 고을 감무가 되어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개탄하고 이것을 힘써 없앴기에 호구(戶口)가 날마다 늘고, (…) 이에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쪼개어 이 성을 쌓아서 며칠 안 되어 공사가 완성되어, 백성들은 성에 보전하게 되고, 성은 덕에 보전하게 되었으니, 이후(李侯)의 공이 더욱 빛남이 있도다.'-<〃>

가끔은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조선시대 희대의 간통사건 하나가 같은 시기 황간현에서 일어났다. 이른바 오여정 간통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부친상에서 시작됐다.

그는 부친상을 제대로 치루지 않았다. 관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체포하려하자 그는 고개넘어 경상도 상주로 도주했다. 그의 도망자 신세는 길지는 못했다. 조선은 윤리에 관련된 강상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오여정은 한양으로 끌려갔다. 그의 간통은 그만큼 중죄로 인식됐다.

"오여정(吳汝井)을 지금 이미 잡아왔고 그가 데리고 도망하였던 아이종 동복(同卜)과 첩 돌지(乭之)와 이 일을 지휘한 종 막동(莫同) 등을 다 잡아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영의정 김근사가 가서 추국하라."-<중종실록>

추국은 조선 시대 때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신문하던 것을 일컫는다. 추국이 시작되면서 사건의 베일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당시 사관이 이 간통사건의 전말을 이례적으로 사론(史論)으로 적었다.

'관직에 있으면서는 더러운 짓을 저질렀고 그 아비의 첩을 간통하였다. 일이 숨길 수 없게 되자 아비가 자기를 도모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아비를 죽이고 첩을 데리고 도망하였다. 변복하고 경상도에서 생선을 팔며 살다가 포도관(捕盜官)에게 잡혀와 처형되었다.'-<〃>

아버지의 연인(첩)과 간통했고, 이것이 들통나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뜻이다. 두 남자를 연적으로 만들었던 돌지도 장 1백대를 맞고 유배를 가야 했다. 뿐만 아니라 황간현도 행정적 지위가 강등될 처지에 놓이나 고을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이를 간신히 면하게 된다.

"살던 읍호를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황간(黃澗)은 본디 현감이 다스리는 고을이라 읍호를 강등시킬 필요가 없고, 집을 헐어버리는 일 등은 모두 법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하라."-<중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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