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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26 00:48: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후궁들은 왕의 총애와 왕자 생산 여부에 따라 종4품에서 정1품까지 8등급으로 분류됐다. 가장 높은 등급은 정1품인 빈(嬪)으로 희빈 장씨에게서 그 예를 만날 수 있다.

태종의 정비는 원경왕후 민씨로 4남4녀를 뒀다. 원경왕후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남편(이방원)이 선수를 쳐 정도전을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륙 중국에는 이른바 '일취구녀제'가 존재했다. 왕비를 포함해 9명을 후궁을 거느닐 수 있다는 뜻이다. 태종도 이 제도를 크게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종의 바람기는 정도 이상으로 심했다. 9명의 후궁을 둔 것으로 전해지나, 일부 사료는 17명까지 언급하고 있다.

태종의 바람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는 외척을 견제하기 위해 후궁을 계속 늘렸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튼 민씨의 불만은 계속 쌓였고, 결국 친정 남동생인 민무질·민무구 형제가 사사되는 불행을 겪었다. 이같은 흐름 중에 한 신하가 감히 태종의 바람기를 질타하는 상서를 올렸다. 방문중(房文中)이다.

"정비(靜妃)와 명빈(明嬪)이 각각 양전을 설치하여, 빈으로서 적비(嫡妃)와 나란하게 함은 신(臣)의 이해할 수 없는 첫째이요, 궁중에 창기(娼妓)를 많이 불러들이는 것이 신의 이해할 수 없는 둘째이요, 후궁을 총애하여 큰 집을 많이 지어서 '신전(新殿)'이라 칭함이 신의 이해할 수 없는 세째입니다…'<태종실록>

태종은 이 상서를 읽어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렸다"며 분기탱천했다. 그러나 구언(求言)을 핑계로 죄를 묻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지시도 빠트리지 않는다. 켕기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임금이 방문중의 글을 육조(六曹)에 보이고 말하였다. "이제 사실에 없는 말로써 아랫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심히 부끄럽다. 그러나, 구언(求言)으로 인하여 말한 것이니, 마땅히 이를 죄 주지 말라." (…) 임금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이르기를, "이 일은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이를 드러내지 말라" 하였다.'-<〃>

인용문 중 '구언'은 임금이 신하에게 바른 말을 구하는 것을, '대언'은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결국 방문중은 대신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 장(杖) 1백 대를 맞고, 관직을 몰수 당한 끝에 관노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단종대에야 복권할 수 있었다.

'전주 관노(官奴) 방문중(房文仲)을 석방하여 고신(告身)을 주었다. 방문중은 태종조대에서 언사(言事)로써 죄를 얻어서 관노로 정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명하여 이를 석방하게 하였다.'-<단종실록>

방문중은 우리고장과는 큰 인연이 없다. 그러나 초정약수를 방문해 남긴 시가 사료에 전해지고 있다. 정황상 그는 언사가 없었으면 크게 될 인물이었다. 초정과 관련된 시에 문재(文才)가 번뜩이고 있다.

"땅 신령이 서기(瑞氣)를 빚어내어 그 까닭 헤아릴 수 없으나, 아마도 은하수 한 줄기가 통하는가 싶도다. 향기로운 액체가 신묘하게 엉기어 온갖 병을 물리치고, 푸른 물줄기는 흘러흘러 삼농(三農)을 살리네…"-<신증동국여지승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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