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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최근 3년간 약사법위반 76건

적발률 2.6%로 전국 16개 시도 중 9위
점검횟수 비슷한데 적발건수는 증가, 우려

  • 웹출고시간2011.07.10 14:5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에서 최근 3년간(2008-2010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례가 76건 적발됐다.

충북지역 적발률은 2.6%로 전국 평균 2.9%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16개 시도 중 9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의 내용이다.

이번 약사감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점검 및 적발건수는 △2008년(점검 933건, 적발 16건) △2009년(1천5건, 30건) △2010년(940건, 3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천879건을 점검해 7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2.6%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충북의 경우 매년 점검횟수는 비슷한 반면 적발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4.7% △인천 4.6% △경남 4.1% △대구 3.3% △부산ㆍ대전 3.1% 순이었다.

충남은 충북과 같은 2.6%의 적발률을 보였고, 전북은 1.7%에 불과했다.

업체별 위법사례는 약국이 2천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다.

위법 행위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았고,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나 증가했다.

손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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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