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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법원 상고에 방축리 주민 항의 방문

군, "검찰 지휘 받아 상고했을 뿐"
방축리, "군 약속 안 지켰다"

  • 웹출고시간2011.06.14 13:0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음성군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때문에 집회를 가지며 상고하지 말것을 군에 요구해온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14일 음성군을 방문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음성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축리 주민 6명이 이날 군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음성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하지말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군은 주민들 편에 서서 사업을 포기하자니,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됨에 따른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군을 대신해 이날 오후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상고문제는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음성군이 13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됐다.

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상고한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한 방축리 주민은 "군이 그 전부터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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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