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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영향 평가 받아야

음성 주민, 군 상대 항소심서 승소

  • 웹출고시간2011.05.25 19:37: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도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5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심의 결과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축리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0월 군이 방축리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주민 동의서 변조와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민 동의서는 개발행위 허가 첨부서류가 아니고 이 시설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도 아니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59일간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음성군과 양돈조합은 국·도비 등 30억원을 들여 방축리에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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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