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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특혜관세 모르는 기업 '부지기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돼야만 수혜
충북 167곳 중 27곳만 인증…준비 시급

  • 웹출고시간2011.04.27 23:5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EU FTA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충북지역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준비 부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10곳 중 9곳에 가까운 기업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상황이다.

박주선 국회의원(민주, 광주 동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기업이 대기업 419곳 중 117곳(27.9%), 중소기업 7천787곳 중 608곳(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EU에 6천유로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는 대기업의 27.9%에 불과해 대기업 3곳 중 2곳은 지금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EU 수출기업의 94.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기업 7천787곳 중 608곳(7.8%)으로 사실상 한EU FTA 체제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EU FTA는 기체결한 다른 FTA와는 달리 EU지역으로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수출기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되어야만 상대국에서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도별 인증수출자 지정현황을 보면 對EU 수출기업 중 충북은 대상기업 167곳 중 27곳만 인증을 받아 16%에 그쳤으며, 충남도 253곳 중 38곳만 인증을 받아 15%에 불과했다.

대전도 126곳 중 14곳만 인증을 받아 11%로 가장 낮았으며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도 인증수출자 지정기업이 4%(2천532곳 중 106곳)와 6%(2천490곳 중 158곳)로 평균 8.8%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세청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는 국회만 통과한다고 해도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FTA를 체결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관세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 이상이 인증수출자 제도 자체를 몰라 90% 이상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하다 보니 한EU FTA가 발효되게 되면 EU 제품은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우리 기업 제품의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보완대책 등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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