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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특혜관세 모르는 기업 '부지기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돼야만 수혜
충북 167곳 중 27곳만 인증…준비 시급

  • 웹출고시간2011.04.27 23:5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EU FTA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충북지역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준비 부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10곳 중 9곳에 가까운 기업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상황이다.

박주선 국회의원(민주, 광주 동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기업이 대기업 419곳 중 117곳(27.9%), 중소기업 7천787곳 중 608곳(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EU에 6천유로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는 대기업의 27.9%에 불과해 대기업 3곳 중 2곳은 지금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EU 수출기업의 94.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기업 7천787곳 중 608곳(7.8%)으로 사실상 한EU FTA 체제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EU FTA는 기체결한 다른 FTA와는 달리 EU지역으로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수출기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되어야만 상대국에서 FTA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도별 인증수출자 지정현황을 보면 對EU 수출기업 중 충북은 대상기업 167곳 중 27곳만 인증을 받아 16%에 그쳤으며, 충남도 253곳 중 38곳만 인증을 받아 15%에 불과했다.

대전도 126곳 중 14곳만 인증을 받아 11%로 가장 낮았으며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도 인증수출자 지정기업이 4%(2천532곳 중 106곳)와 6%(2천490곳 중 158곳)로 평균 8.8%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세청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는 국회만 통과한다고 해도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FTA를 체결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관세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 이상이 인증수출자 제도 자체를 몰라 90% 이상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하다 보니 한EU FTA가 발효되게 되면 EU 제품은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우리 기업 제품의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보완대책 등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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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