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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으로 눈 안감겨' 미국女, 성형의 제소

1억2천만원 보상 판결

  • 웹출고시간2011.04.03 14:5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눈 성형수술로 잠잘 때 눈이 감기지 않는다며 눈 성형수술을 해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여성이 1억2천만원 보상 판결을 받았다고 31일 미국 매체 ABC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29일 미국 뉴저지주 패러머스 지역의 마릴린 레이즈는 지난 2005년 자신에게 눈 성형수술을 했던 폴 파커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0일 배심원들은 파커에게 115,000달러(약 1억2천만원) 보상하도록 지시했다.

마릴린은 파커에게 눈 성형수술을 받은 후 눈을 깜빡거리거나 잠을 잘 때조차 눈이 감아지지 않는다며 매일 안구가 다치거나 시력이 손상될까 걱정하면서 인공눈물과 젤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눈 때문에 평소 자신이 즐기던 테니스, 라켓볼, 수영, 승마, 자전거, 스키트 사격, 정원관리 등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

파커의 변호사는 파커가 당시 마릴린에게 눈 성형수술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으며, 지난 2005년 이후 눈 성형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마릴린의 변호사는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의 견해를 덧붙여 그녀는 이미 많은 눈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당시 눈 성형수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천적으로 눈꺼풀이 처지는 하수증이 있던 마릴린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눈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용을 위해 눈 성형수술을 받아왔다. 마릴린은 "(파커가) 내게 맞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릴린은 배심원에게 보상판결을 받았지만, "난 이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매일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녀는 "50만 달러(약 5억4천만원)를 예상했다"고 말했다고 ABC가 전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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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