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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3.01 17:56: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오늘날 간통은 결혼의 파기, 즉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조선시대 때는 부부 상호간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 즉시 처벌 대상이 됐다.

이때 부인이 간통을 저질렀다면 그 부인과 간부(姦夫)는 곤장 90에 처했졌고, 또 흥분해서 간통 현장에서 부인과 간부를 죽였다 해도 비난 대상이 되지 않았다.

남녀 차별적 요소도 많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을 통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혼인한 여자만 아니라면 첩으로 삼으면 그만이었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평생의 족쇄가 채워졌다.

특히 양반 부녀자들의 경우 '자녀안(恣女案)'이나 '유녀적(遊女籍)'이라는 것에 이름이 올라 평생 간음한 여성으로 낙인 찍히거나 관노비가 돼야 했다. 이처럼 조선 정부는 간통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했다.

얼마전에 민발(閔發·1419∼1482)이라는 인물을 소개한 적이 있다. 1469년 남이옥사가 일어났다. '남아이십미평국'(男兒二十 未平國), 바로 그 사건이다.

이때 민서(閔敍)라는 인물이 주살됐고, 그의 아우가 바로 민발이다. 그도 연좌제에 의해 극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으나 충주로 유배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그는 세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의 옷깃을 잡고 간언한 인물이 바로 민발이다.

'세조가 정난(靖難)하던 날, 옷을 붙잡고 굳이 간(諫)하기를, "원컨대 계청(啓請)한 뒤에 행하소서" 하였으므로, 세조가 의롭게 여기었다'.-<성종실록> 본문 중 '계청'은 기분나는대로 행동하지 말고 계책을 먼저 세운 후 움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조선시대 간통사를 다룰 때 자주 인용되는 인물이 또한 민발다. 그에게는 막비라는 첩과 이석산(李石山)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 이석산이 민발의 집을 자주 왕래했고, 그 과정에서 막비와 사이에 연분이 났던 모양이다.

막비의 통정 사실이 민발에게 발각됐다. 그러자 막비는 이석산이 겁탈을 하고도 계속 쫓아다녔고 그에 따른 두려움에 이실직고를 하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이석산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민발 집을 찾았다가 결박당했다. 얼마후 이석산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석산의 시체를 반송정(盤松亭) 밑에서 찾았는데, 칼로 난자(亂刺)하고 눈을 빼고 세(勢)를 베어, 잔인함이 매우 심하였습니다."'-<세조실록>

인용문 중 '세'는 남성의 생식기를 일컫는다. 민발은 이석산의 살인범으로 체포됐으나 얼마안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대신 민발이 살인범임을 주장하는 동부승지 이휘가 되레 파직됐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 사람이 모두 민발이 이석산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모두 너의 말(言)에서 연유하였다. (…) 내가 너를 죄주려 한다" 하니, 이휘가 즉시 옥(獄)으로 나아가 대죄(待罪)하니, 명하여 파직하게 하였다.'-<세조실록>

실록을 보면 세조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민발은 또 한번 세조의 은혜를 입었다. 민발의 묘가 우리고장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능안 마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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