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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연금법 개정안 각기 재발의

연금개혁 논의 원점..공방 장기화 우려

  • 웹출고시간2007.04.17 15:21: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7일 이달초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지난 2일 양당이 본회의에 공동 발의했다가 부결된 수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연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균소득액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우리당도 민주당과 공동으로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4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는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 급여율 5%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전제로 한 법안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부결됐던 법안을 그대로 국회에 내고 우리당과 민주당도 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만 다소 조정한 개정안을 재발의함으로써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각당이 특단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 중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연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위한 법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법 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별도의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에만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과 급여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균소득액 10%가 지급돼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우리당과 민주당은 "연금 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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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