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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웹출고시간2007.04.03 17:0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오늘(4/3) 정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법 개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개정안의 법률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및 법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자녀양육의 주체로 남성 노동자를 상정하여, 남·여노동자 모두에게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및 분할사용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업·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가족 간호 휴직제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도입하는 것은 남성 노동자의 양육참여를 법률적으로 선언했다는 것 이상의 현실적 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개정안에 담긴 기본방향이나 방안들이 현실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입법 예고된 법개정안의 보완 사항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근거 규정을 만들어 유급휴가인 점을 명확히 할 것 ▶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의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할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거나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의무를 명시할 것 ▶남녀고용정책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영업, 농어민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제시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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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