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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괴산지부장 집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협의… 시민단체 반발

  • 웹출고시간2010.12.21 18:0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8시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괴산군지부 김진홍 지부장의 집과 김 지부장이 근무하는 괴산군 보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비디오테이프, 노래영상 CD, 책 등 200여 가지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지부장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과정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 충북지역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주의 파괴·공안몰이 탄압이 무지막지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제약하고 정권보위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의 블로그에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기사와 글이 올려 있었을 뿐"이라며 "과잉수사에 따른 무리한 기소가 발생한다면 헌법수호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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