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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14 17:4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농지는 아직도 농업경영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기본취지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 사유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다.

둘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 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다.

타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하게 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 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 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농지법이라고 해서 처분 명령을 받고도 마냥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처분 명령을 받고도 사후조치가 안 돼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한다.

반드시 영농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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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