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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매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용을 승낙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한을 승낙 받는 자에게 일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승낙을 받은 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지상에 건축물까지 지을 수도 있다.

사용승낙서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이 거래되기도 한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해주는 보편적인 경우로 요악할 수 있다.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

◇토지매수계약을 하지 않고 지주와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토지 상 건축물 또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허가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계약금 혹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인허가를 얻은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간혹 진입도로가 없거나 폭이 부족한 토지에 대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인허가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해당 면적만큼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편이 대대손손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최근에는 인허가처리 업무체계가 워낙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처럼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까지 확실히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적 상 지목이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향후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또다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애초에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가끔씩 매수인들이 인허가를 핑계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각종 허가를 취득한 후 일방적인 건축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상권이나 유치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를 매도하거나 중개하는 입장이라면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토지사용승낙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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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