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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1.18 18:14: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중종은 부인과 관련해 줏대가 없는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한다. 정비인 단경왕후가 남편 중종에 의해 폐위된 후 제1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파평윤씨가 1515년 원자(후에 인종)를 낳았으나 산후병으로 엿새 만에 사망했다. 그녀의 나이 25이었다. 그리 문제될 것 없었던 이 사건이 조선 조정에 피바람을 몰고 왔다. 얽히고 얽힌 인척 관계가 시발점이었다.

장경왕후 파평윤씨가 사망하자 뒤를 이어 제2 계바가 된 여자는 후궁 출신의 문정왕후 파평윤씨였다. 이로써 서열상으로 전임 왕비였던 장경왕후 일족인 윤임 등은 대윤(大尹), 후임 왕비인 문정왕후 일족인 윤원형 등은 소윤(小尹)으로 부르게 됐다.

대윤과 소윤은 가까운 일가였다. 윤임(대윤의 영수)의 증조부 윤사윤은 윤원형(소윤의 영수)의 고조부인 윤사흔 형이었다.그러나 정치 권력은 이같은 일가촌수를 고려해 주지는 않았다. 윤원형의 소윤이 윤임의 대윤 일파를 축출하기 위해 이른바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소윤 일파는 대윤 윤임이 그의 조카인 봉성군(鳳城君·중종의 8남)에게 왕위를 옮기도록 획책했다고 무고했다. 그리고 궁궐 밖으로는 인종이 승하할 당시 윤임이 경원대군의 추대를 원치 않아서 계림군(桂林君·성종의 3남)을 옹립하려 했고. 이때 유관, 유인숙 등도 동조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계림군은 이를 알아차리고 안변의 황룡산이라는 곳으로 숨었으나 그곳 현감 이감남(李坎男)이라는 인물에게 체포돼 결국 대역죄(大逆罪)로 효수(梟首)됐다. 앞서 거명된 윤임, 유관, 유인숙 등 소윤 일파의 목숨도 대역죄의 죄명을 비켜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 치죄(治罪)는 매우 공포스런 것이었다.

사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은 '을사년에 남해(南海)로 귀양 가다가 충주에 이르러 사사(賜死)되니 나이는 59세였다'라고 적었다. 조선시대 대역죄에는 항상 연좌법이 뒤따랐다. 윤임의 세 아들에게도 적용됐다.

'맏아들 흥인(興仁)은 정미년에 연루되어 죽었는데, 가산을 몰수당했다가 정묘년 선조가 즉위한 해에 신원되었다. 둘째 아들 흥의(興義)는 계묘년에 사마 시험에 합격했으며, 착실하고 조심성 있으며 강직하였는데, 곤장을 맞고 죽었다. 셋째 아들 흥례(興禮)는 곤장을 맞으면서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더니, 마침내는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연려실기술>

조선시대 형법은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그대로 따랐다. 대명률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아들로서 15세 이하와 어미·딸·아내·첩·할아비·손자·형·아우·누님·누이 및 아들의 아내·첩 등은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로 삼고 재산은 관에 몰입한다'.

이같은 형벌이 너무 가혹했는지 당시 사관이 이른바 사론(史論)을 적어놨다. '사신은 논한다. 장례원의 아룀이 너무 심하다, 무고한 사람을 그릇 죽이고 그 처첩을 종으로 삼으면서 기뻐하는 기색이 있으니 그들 마음은 편안하단 말인가'.-<명종실록>

윤임은 서울에서 출생했고 묘는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다. 그러나 그는 충청도수군절도사를 역임했고, 마지막 운명을 충주에서 맞는 등 우리고장에도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충주 어디쯤에서 사사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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